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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yukoo_Daily

[정보] 2023년 연말정산 시,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!

by 혁쿠쿠 2023. 1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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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 알아야 할 연말정산 절세 꿀팁 7가지


 


연말정산을 앞두고 혹시 세금을 더 내게 될지 

걱정하시는 분들 계실 텐데요. 
그래서 준비했어요, 연말정산 절세 꿀팁 7가지! 

꼼꼼히 살펴보고 따라해 보세요.

 

 

 

1.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

 


‘환급액을 미리 조회하는 걸로 

세금을 아낄 수 있나?’ 

라는 생각이 드실 거예요.
하지만 공제 한도가 남아 있는 항목을 잘 확인해,

 남은 한 달 간 똑똑하게 소

비한다면 세금을 아낄 수 있어요! 
특히 올해는 신용카드 사용 금액이 지난해 보다 

5% 늘었다면 추가 공제를 받을 수 있으니, 

나의 지출 현황을 파악하고 환급액을

 미리 조회해 보세요.
환급액은 홈택스에서 간단히 확인할 수 있어요. 

홈택스 공인인증서 로그인 후, 

왼쪽 상단의 ‘조회/발급’, ‘

연말정산 미리보기’를 클릭해 보세요.



 

2. 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


신용카드 사용액은 올해 총 급여액의 

25%를 초과해야 소득공제를 받을 수 있어요. 
만약 맞벌이 부부가 각자 신용카드를 써 왔지만, 

각자 사용 금액이 
본인 총 급여액의 25%가 넘지 않으면 

두 명 모두 공제 받을 수 없어요. 
그러니 남은 한 달 동안은 어느 한 명이라도 

25%를 넘길 수 있도록 몰아 쓰는 게 좋겠죠. 
신용카드 사용 금액을 보고 누구 카드로 

몰아 쓰는 게 유리한 지 결정해 보세요.
만약 신용카드 사용액이 25%를 거뜬히 넘는다면? 

남은 한 달은 체크카드나 현금 위주로 써보세요. 
신용카드 공제율은 15%지만, 체크카드와 

현금영수증은 30%까지 공제해 줍니다. 
이밖에 전통시장, 대중교통 사용액은 공제율이 

40%로 높다는 것도 참고하세요!
특히 올해는 신용카드 사용액이 지난해 보다 

5% 늘었다면 추가 공제를 받을 수 있어요. 

지난해 공제율은 10% -> 올해는 20%예요. 

또 대중교통 사용액의 공제율도 

상반기 40%, 하반기 80%로 늘어납니다.


 

3. 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

 

어린 자녀, 은퇴하신 부모님 등 부양 가족이 있다면 

생활비가 더 많이 들어갈텐데요. 
이 부분을 감안해 세금 혜택을 

주는 걸 인적공제라고 해요. 
그런데 인적공제는 부부가 

중복으로 공제받을 수 없어요.
따라서 부양 가족에 대한 인적공제는 

부부 중 소득이 높은 배우자에게 

몰아주는 게 유리합니다. 
인적 공제 혜택으로 내야 할 

세율을 낮출 수 있기 때문이죠.
반대로 의료비 공제는 소득이 

낮은 배우자에게 몰아주는 것이 좋습니다. 
의료비는 총 급여액의 3%를 초과하는 

금액을 공제 해주기 때문이에요. 
배우자(기본공제대상자인 경우)가 대신 내준 

의료비는 공제가 가능하니, 
의료비는 소득이 낮은 사람의 

카드로 결제하는 게 유리하겠죠?
단, 자녀의 의료비는 인적공제를 

받는 사람만 공제돼요. 
예를 들어, 자녀에 대한 인적공제를

 배우자에게 몰아줬다면, 
내 카드로 결제한 자녀의 의료비는

 공제를 받을 수 없어요.

 

4.  청약통장 활용하기


내 집 마련을 위한 청약 통장은 

세금 공제 혜택이 있어요. 
22년 12월 31일 기준, 연소득 7,000만 원 이하 

무주택세대주가 청약통장에 
월 20만 원씩 납입했다면 최대 96만 원의

 소득 공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어요. 
여윳돈이 있다면 잠들어 있는 청약통장에 넣어

 세금 공제 혜택을 받아보세요!
특히 만 19세 이상 34세 이하 청년이라면 

청년우대형 주택청약종합저축을 추천해요. 
소득공제는 물론, 이자 소득 500만 원까지

 비과세가 적용돼요. 
올해까지만 가입할 수 

있으니 놓치지 마세요!


5.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

 


연금저축과 개인형 퇴직연금(IRP)도 

세액 공제를 받을 수 있는 금융 상품이에요. 
만약 1) 50세 미만 2) 금융 소득 2,000만 원 이하 

3) 종합소득금액 1억 원(총 급여액 1억2000만 원) 

이하라면 
2022년 12월 31일까지 낸 

연금저축 연간 400만 원까지, 

퇴직연금은 연금저축 납입액을 합해 

700만 원까지 공제받을 수 있어요.

 


🤚🏻 같은 조건에 50세 이상이면 공제 한도가 높아져요
연금저축은 연간 600만 원까지, 퇴직연금은 연금저축 
납입액을 합해 900만 원까지 공제 받을 수 있어요. 올해 개정된 내용이에요.


6. 놓쳤던 세금 공제, 경정청구로 돌려받기


경정청구는 생소하게 느껴지지만, 

세금을 낼 때 잘 알아둬야 할 개념입니다. 
이전에 시기를 놓쳐 공제 받지 못한 세금을 

환급해 달라고 요청하는 걸 의미해요. 
경정청구는 매년 5월 종합소득세 신고기한이 

지난 날로부터 5년 이내에 신청할 수 있어요.
연말정산이 익숙치 않아서 공제항목을 

꼼꼼히 챙기지 못해왔던 사회초년생이라면, 
이전에 적용 받지 못한 공제 항목이

 없는지 잘 확인해 경정청구를 해 보세요.
또 퇴직이나 퇴사로 지난 연말정산 때 

각종 공제를 받지 못했거나, 

부양 가족 공제를 실수로 누락했거나, 
필요한 서류를 챙기지 못해 

공제 받지 못한 경우, 모두 경정청구를 할 수 있어요. 
내가 놓친 공제 항목을 신청하고 싶다면, 

국세청 홈택스에 경정청구서 자동작성 

서비스를 활용해 보세요. 
공제 항목의 조회 연도를 선택하고, 

원천징수영수증과 부속 서류를 조회해 

빠진 공제 항목을 추가할 수 있어요.


7. 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

 


지금 중소기업에 다니는 만 19세 이상 

34세 이하 청년, 60세 이상, 
장애인, 경력 단절 여성이라면 

중소기업 공제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어요. 
취업일로부터 3년(청년이면 5년)이 

되는 달까지 발생한 
근로소득세를 70~90% 감면해 줍니다. 

만약 2019년 5월 1일에 입사했다면, 
2022년 5월까지 근로소득세를 

감면받을 수 있죠. 
1년에 최대 150만 원까지 공제 

받을 수 있으니 꼭 챙겨보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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